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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확인

gilli 2019. 11. 19. 03:44

우리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음과 동시에 국민연금을 의무가입하게 됩니다.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더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수입원이 없어도 먹고사는것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인데요. 노후대비책으로 세운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퇴직연금이라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보통 일시불로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을 면세받는 등 혜택이 어느정도 있으므로 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모든사람들이 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있지는 않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300명 이상의 거대한 규모의 회사들은 모두 가입해야 했는데 최근에 즉 2018년에는 30인 이상의 소규모 업장까지 모두 의무가입을 해야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조만간 퇴직금 폐지와 동시에 퇴직연금을 모두 가입해야 할수도 있다는데요.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찬반의 여론이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나이


20대에 일을 길게 하다가 그만두고 퇴직금 일시불 수령을 하여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등을 알아보며 미리 자금을 충당하려는 사람도 많은데요. 하지만 퇴직연금은 그 취지 자체가 안정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만 55세 이상의 나이가 되어야지만 한달에 특별히 정해둔 소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기까지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한참 남았으므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디 단점을 잘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서 모두를 만족하는 좋은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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