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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와 신청방법 알아보기 본문
사회생활을 기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 20대 초반에서부터 4대보험에 들어간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납입하게 되는 국민연금.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연금이라는게 자기 월급에서 빠져나가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내주는건지 어떤식으로 언제 받을수 있는건지도 하나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조기수령도 가능하고 정책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연금수령액을 늘리는것도 가능한데요.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 선택인지 알기위해서는 정책을 완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은 보통 법에서 정해놓은지라 만 65세 혹은 52년 이전 출생자는 만60세인데요. 조기수령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령연금에서 5년정도를 앞서서 받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5년이나 미리 받게되면 원래 받아야하는 연금에서 30%정도 적은 금액을 받게되는 것이므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일수도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옴에 따라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현시점입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하는 행동이므로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결국에는 많이 알아보고 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신청방법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는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셔서 연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미리 받기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 되어야한다는 것인데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늦게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일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을 하고있다면 받는게 불가능하여 소득활동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만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리신청도 되지 않고 본인이 신청하는건데요. 조기연금을 받아놓고 소득이 있는 일을 할경우에는 그때 연금지급이 정지되므로 정말 일을 안할경우에만 신청하는게 좋습니다.